어린이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정책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신학기가 시작인 오는 3월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죠. 교육부는 1월 5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정책 방향은 결정됐다"고 했고, 복지부와 협의해 이달 중 최종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복지부의 사전 협의 없이 교육부에서 갑작스럽게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복지부 지침에는 어린이집의 특별 활동을 하루 3과목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과목이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없고, 영어 수업을 금지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안을 만들어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야 합니다. 즉, 3월 시행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영·유아 교육 방향을 정부가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관여하려고 하는 걸까요? 영어 교육 금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