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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스팸전화 개인정보유출 대응방법 알아보자

우리는 여러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개인정보도 그곳에 담겨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디와 비번을 까먹는 일도 많지요

 

그만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것 같기도 한데요

 

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악의로 개인정보를 팔아 이익을 챙기는 집단도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바로 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스팸전화나 문자 이것들 모두 우리의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의 유출, 대비,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담당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통제력을 잃거나

 

권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은 마트 같은곳에 사은품 행사를 할때

 

자신의 전화번호나 이름등을 기재하여 뽑기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누구랑 공유하겠다 이런 글귀가 있을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이고

 

그 작은 글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한 후

 

나중에 각종 스팸 전화나 문자가 오게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일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에 놓일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 유출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다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체크해 보신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의점은 통지내용의 항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었다

 

이런변명이 불가능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유출된 사실을 먼저 확인하여 통지하고

 

내용이 추가되거나 확인되었을시 추가 통지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진 시점에 바로 신고에 들어가야합니다

 

법에서는 5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인지하고 대응절차를 숙지하지 않는한

 

기간내에 신고를 정확히 한다는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면

 

첫번째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정보관리 주체에게

 

통지하고 신고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두번째 금감원, 행자부, 방통위등의 현장조사, 해커에 대한 수사

 

유출에 따른 소비자원이나 개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우선 모든 카드를 정지하시고 없애주세요

 

새로 다 만들어야합니다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미리미리 정리해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아이디와 비번을 따로 메모해 놓는 습관을 들이고

 

비번은 3달에 1번씩 바꿔 주시는게 좋습니다

 

어떤사람은 대응절차에 따라 대응을 왜 우리가 해야하는가

 

강력한 보안체계로 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하는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실수도 있는데요

 

물론 업체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올수 밖에 없습니다

 

습관을 고쳐보자구요! 자신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고

 

특히 동의! 란에 막 체크하지 맙시다~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곳저곳 우리의 정보가 떠다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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