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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렵지 않아요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비스 기간을 살펴볼까요

 

홈텍스 : 근로자 2018년 1월 15일 부터 서비스 시작, 근로자 또는 회사는 2018년 1월 18일 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계통, 근로자는 2018년 1월 20일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정.제공

근로자 : 홈텍스 2018년 1월 15일 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회사 : 홈택스는 2018년 2월 1일부터 3월 12일 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

 

이에따라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라면, 관리부에서 이번달(1월) 중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사에서는 아마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 오라고 할것입니다.

이미 연말 정산을 여러번 해 보신분들이라면, 금방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번 작성해본 사람들 또한 쓸때마다 햇갈리게 마련입니다. 서류 작성하는것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인적공제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뽑아 위의 서류에 그대로 기입하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자료를 뽑아야 할까요? 물론 카드사나 기타 보험 회사에서 자료를 각각 뽑아 기입해도 되지만, 취합하려면 생각보다 어려울것입니다.

 

네이버에 홈택스라고 검색해 보세요.

빨간 표시된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웃고있는 이모티콘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접속이 원활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부가가치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은 접속자가 많을 것이므로 그 시기를 피해 접속하시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클릭하여 들어가면 로그인 창이 뜨게됩니다. 이곳에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게 되는데 반드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미리 은행에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에는 여러 항목을 조회하여 제출용으로 출력하실수 있는데, 주요 항목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의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내가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출력됩니다. 참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클릭하여 내려받거나, 출력을 하면됩니다.

 

처음 언급했던 연말정산 신고서에 국세청에서 출력한 금액을 각 항목별로 써주면 끝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